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문단 편집) === 2019년 === [[2019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퇴직교사 대상 특별채용을 시행해 5명을 채용했다. 이 중 4명(이성대, 김학한, 김진철, 강경표)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조합원이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표현을 109회 이상 사용한 혐의로 교사직을 상실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8RKsjAmaHjE|출처]] 대법원은 2003년 10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해 당연퇴직되었다. 이후 그는 2007년 2월 12일 사면 복권됐다. 이날 이들은 정식임용됐고 3명은 고등학교에서, 2명은 중학교에서 새학기부터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역시 같은 날 2009년 4월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한경숙, 김은주, 정지영, 양혜정)을 특별채용했다. 이 중 한경숙 교사가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조합원이었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이들은 1989년 전교조 대량 해직 사태 당시 해직된 교사들로 이후 복직하지 않았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채용했으며 곧 정년을 앞뒀음에도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명 중 2명은 학교로 복귀했고 나머지 1명은 [[장석웅]]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해직 교사 7명을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했다. [[2019년]] [[1월 4일]],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1월 14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1월 15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1월 17일]], 양 전 대법원장이 마지막 조서 열람을 위해 검찰에 재출석하였다. [[2019년]] [[1월 18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저번에 기각된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2019년]] [[1월 24일]],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재판 상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문서 참고. [[2019년]] [[3월 5일]], 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4월 9일]], [[이재갑(1958)|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노동 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대한민국 측에 표명했다. ||[[파일:경찰 전교조 탄압문건.jpg|width=100%]] || ||[[파일:경찰 전교조 탄압문건2.jpg|width=100%]] || ||[[파일:경찰 전교조 탄압문건3.jpg|width=100%]] || ||[[파일:경찰 전교조 탄압문건4.jpg|width=100%]] || 불법적인 탄압도 여전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이 그 주인공이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압을 위한 정보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입맛에 맞게 가공해 주기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감행한 [[2013년]] [[10월]] 앞뒤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정책 정보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적시되었다. 이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어 2019고합466호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교육감 및 전교조 제압, 정치중립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부담요인 점검 긴요’ 자료 작성(진보교육감들이 정부 교육정책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검토) > 2016년 총선 당시 진보교육감 및 전교조 제압, 정치중립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 자료 작성. 정부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에 부교육감 발령했으나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견제 및 균형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분석,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하여 정부의 인사철학과 의지를 천명하고, 부교육감의 권한강화 방안을 강구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노력도 병행하자는 대책 제시 >---- >공소장의 범죄 사실 부분 부분 중 전교조 관련 내용[[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9/190930_%EC%9E%90%EB%A3%8C%EC%A7%91_%EC%A0%95%EB%B3%B4%EA%B2%BD%EC%B0%B0%ED%8F%90%EC%A7%80%EB%84%B7-%EB%B0%9C%EC%A1%B1-%ED%86%A0%EB%A1%A0%ED%9A%8C.pdf|전체 내용은 이곳 참고]] 공소장 전문을 살펴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 기조가 '정부 정책을 반대·비판하거나 정부·여당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 단체 등을 ‘좌파’ 또는 ‘좌성향’으로 지칭해 그 활동을 견제·제어하고, 반대로 친정부·여당 성향의 단체 등을 ‘우파’ 또는 ‘보수’로 지칭해 협력·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라고 나와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자료 등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숙지한 뒤 정책 정보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이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거나, 정무수석실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됐다. [[2019년]] [[5월 10일]], 검찰이 [[강신명]] 전 청장, [[이철성(경찰)|이철성]]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정보국장, [[박화진]] 현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오전 10시 22분쯤 법원에 도착한 [[강신명]]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지’,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미스러운 광경을 보게 됐다. [[강신명]]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경찰)|이철성]]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정보국장, [[박화진]] 현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외사국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년]] [[6월 3일]] 2019형제39154호로 수사해오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현기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재성, 치안비서관 박기호,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창배]]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당시 [[이철성(경찰)|이철성]]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정보국장, [[박화진]] 현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외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6월 12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세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2019년]] [[7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한-EU FTA 공식분쟁 해결절차의 최종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이유는 한-EU FTA 협정상 노동 조항인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비준 이행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럽연합의 요청으로 앞으로 두 달 안에 우리나라와 EU, 제 3국에서 각각 1명씩으로 꾸려진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며 이들은 90일 동안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FTA 위반사항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2019년]] [[10월 4일]], 정부가 유치원노조, 교수노조를 허용함과 동시에 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 및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안 제4조제2항 신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다.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 등(안 제6조) >1)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 >3)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2019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19년]] [[10월 21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 특별3부가 쟁점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2019년]] [[12월 9일]], [[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취소 처분의 소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 심리 기일을 지정하였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FTA 규정을 한국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해 한·EU FTA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되고 말았다. 노동조합 규정에 전교조의 불법 여부가 논쟁 대상이 된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가 앞서 유럽연합이 요청했던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13장)'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이 명단 선정을 마치고, [[2019년]] [[12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됐다.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프랑스)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교수를, 대한민국은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했다.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해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를 선택했다. 이들은 앞으로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이다. EU는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 2011년 7월 이후 우리 [[대한민국 정부|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2020년]] [[11월 8일]],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최후통첩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